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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공부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 우정직 경찰공무원 소방공원 의무경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군..

by Wany 와니 2022. 1. 6.
320x100

*2022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개정 2022. 1. 4.>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ㆍ
직무등급
1 2 3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5,449,700 4,929,600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6,570,500 5,968,500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6,620,800 6,016,300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6,062,100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6,104,500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8, 9조 및 제11(61조에 따라 제8, 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11호봉, 7급 상당: 79호봉, 8급 상당: 88호봉, 9급 상당: 97호봉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606,400 1,929,500 1,686,500
2 2,730,000 2,034,000 1,710,500
3 2,853,900 2,140,300 1,750,400
4 2,979,000 2,247,300 1,806,500
5 3,106,300 2,353,500 1,878,400
6 3,230,800 2,461,900 1,966,900
7 3,351,300 2,571,900 2,054,600
8 3,473,300 2,678,800 2,139,100
9 3,596,300 2,772,300 2,221,300
10 3,721,600 2,864,300 2,302,200
11 3,833,100 2,954,800 2,376,100
12 3,941,500 3,035,500 2,441,400
13 4,038,200 3,117,000 2,510,500
14 4,137,900 3,188,200 2,580,700
15 4,242,200 3,259,300 2,648,200
16 4,321,400 3,332,900 2,712,500
17 4,399,800 3,406,800 2,769,600
18 4,469,600 3,473,200 2,827,900
19 4,543,300 3,534,900 2,887,200
20 4,612,000 3,600,700 2,947,600
21 4,685,700 3,667,500 3,004,500
22 4,756,000 3,726,100 3,063,000
23 4,829,700 3,787,300 3,116,600
24 4,905,600 3,851,300 3,173,900
25 4,979,600 3,910,100 3,226,100
26 5,059,200 3,969,000 3,282,500
27 5,136,300 4,030,700 3,336,400
28 5,211,500 4,092,800 3,384,600
29 5,290,000 4,150,600 3,431,900
30 5,363,800 4,207,900 3,476,600
31 5,439,600 4,265,100 3,517,900
32 5,517,700 4,321,900 3,557,400
33 5,594,900 4,380,000 3,594,700
34 5,671,900 4,435,300 3,631,600
35 5,748,400 4,492,600 3,670,600
36 5,825,100 4,545,600 3,708,900
37 5,902,300 4,598,400 3,747,200
38 5,979,800 4,651,200 3,785,400
39 6,055,600    
40 6,104,500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1 2 3 4 5 6 7 8 9
1 4,414,000 4,106,600 3,750,300 3,256,600 2,813,100 2,311,100 2,058,500 1,818,600 1,686,500
2 4,560,800 4,246,500 3,876,200 3,375,700 2,918,400 2,411,100 2,146,500 1,902,200 1,720,800
3 4,711,400 4,388,300 4,005,900 3,496,700 3,027,800 2,514,300 2,239,700 1,990,300 1,778,000
4 4,865,400 4,531,500 4,136,500 3,620,600 3,141,400 2,619,700 2,337,700 2,080,300 1,866,100
5 5,023,100 4,676,600 4,269,200 3,746,200 3,258,000 2,728,300 2,439,100 2,173,800 1,954,900
6 5,182,700 4,821,900 4,403,200 3,873,000 3,377,000 2,839,900 2,543,000 2,269,600 2,045,900
7 5,344,700 4,969,200 4,538,800 4,000,900 3,497,800 2,951,800 2,647,500 2,365,700 2,133,000
8 5,508,100 5,116,200 4,674,800 4,129,500 3,620,100 3,064,000 2,752,800 2,458,100 2,216,700
9 5,673,800 5,264,300 4,811,900 4,258,500 3,742,800 3,176,600 2,852,900 2,546,200 2,297,200
10 5,840,400 5,412,200 4,948,900 4,387,300 3,866,400 3,282,200 2,948,500 2,629,600 2,374,300
11 6,006,700 5,560,900 5,086,100 4,517,300 3,981,800 3,382,400 3,038,600 2,710,300 2,448,100
12 6,178,600 5,714,600 5,228,400 4,639,600 4,093,200 3,481,100 3,127,200 2,789,200 2,521,400
13 6,351,400 5,869,300 5,360,600 4,754,000 4,198,900 3,573,800 3,211,300 2,865,000 2,591,600
14 6,524,800 6,009,300 5,483,400 4,860,700 4,297,500 3,661,400 3,291,600 2,937,400 2,659,700
15 6,676,200 6,138,400 5,596,500 4,961,200 4,390,600 3,745,700 3,368,400 3,007,000 2,724,900
16 6,810,700 6,256,700 5,702,000 5,056,100 4,478,200 3,824,500 3,441,000 3,074,200 2,788,100
17 6,930,000 6,365,700 5,800,000 5,144,200 4,560,600 3,899,700 3,510,700 3,136,900 2,849,700
18 7,036,200 6,465,200 5,891,100 5,226,400 4,638,400 3,970,900 3,577,400 3,197,700 2,907,200
19 7,131,300 6,557,200 5,975,300 5,303,200 4,711,700 4,038,500 3,640,200 3,256,100 2,963,500
20 7,216,500 6,641,100 6,054,300 5,375,000 4,780,400 4,102,000 3,700,000 3,311,800 3,017,400
21 7,295,100 6,717,800 6,127,300 5,442,100 4,845,000 4,163,100 3,757,100 3,364,900 3,068,000
22 7,365,000 6,788,200 6,195,000 5,505,000 4,905,700 4,220,600 3,810,900 3,415,900 3,116,800
23 7,424,200 6,852,600 6,257,400 5,564,100 4,963,100 4,274,500 3,863,100 3,464,500 3,163,100
24
6,905,200 6,315,800 5,619,800 5,016,600 4,325,900 3,912,500 3,511,400 3,207,900
25
6,955,500 6,363,600 5,670,700 5,067,300 4,374,800 3,959,300 3,555,900 3,250,400
26

6,409,400 5,713,800 5,115,000 4,421,000 4,004,300 3,599,000 3,288,700
27

6,451,800 5,753,600 5,154,600 4,464,800 4,042,200 3,635,000 3,321,900
28


5,791,600 5,192,500 4,501,600 4,077,600 3,669,600 3,353,800
29



5,227,400 4,536,000 4,111,800 3,702,400 3,384,600
30



5,261,400 4,570,000 4,144,500 3,734,100 3,414,500
31




4,601,500 4,175,200 3,764,900 3,443,800
32




4,631,200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606,400 1,929,500
2 2,734,200 2,051,100
3 2,861,700 2,172,300
4 2,989,400 2,293,900
5 3,116,600 2,415,500
6 3,301,000 2,534,200
7 3,484,500 2,653,200
8 3,667,700 2,772,200
9 3,850,300 2,890,300
10 4,032,800 3,008,600
11 4,195,300 3,097,500
12 4,357,600 3,186,600
13 4,517,800 3,276,100
14 4,679,400 3,365,300
15 4,839,300 3,454,200
16 4,995,100 3,525,200
17 5,150,100 3,595,500
18 5,305,700 3,666,600
19 5,459,500 3,736,700
20 5,613,700 3,807,500
21 5,742,100 3,875,600
22 5,869,600 3,944,200
23 5,997,500 4,012,600
24 6,125,000 4,080,700
25 6,252,600 4,148,700
26 6,359,300 4,195,800
27 6,467,400 4,242,700
28 6,574,400 4,289,900
29 6,680,900 4,335,400
30 6,787,900 4,382,300
31 6,870,600 4,429,000
32 6,953,500 4,469,900
33
4,510,900
34
4,551,200
35
4,591,700
36
4,629,4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606,400 1,720,300
2 2,732,500 1,845,100
3 2,858,200 1,969,500
4 2,984,500 2,094,000
5 3,108,800 2,218,800
6 3,274,200 2,326,700
7 3,439,600 2,435,300
8 3,605,600 2,543,000
9 3,770,600 2,650,900
10 3,934,600 2,758,400
11 4,083,000 2,851,000
12 4,230,400 2,943,400
13 4,378,000 3,035,000
14 4,524,800 3,126,400
15 4,670,500 3,216,600
16 4,799,100 3,298,100
17 4,929,700 3,379,400
18 5,059,100 3,459,800
19 5,187,200 3,540,100
20 5,315,100 3,620,700
21 5,429,100 3,695,400
22 5,543,700 3,770,600
23 5,657,500 3,844,800
24 5,771,200 3,919,200
25 5,885,200 3,993,000
26 5,984,700 4,048,900
27 6,083,600 4,105,300
28 6,183,200 4,161,800
29 6,281,800 4,218,200
30 6,381,900 4,273,500
31 6,448,900 4,321,900
32 6,516,600 4,364,200
33   4,406,700
34   4,448,700
35   4,490,900
36   4,530,100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우정1 우정2 우정3 우정4 우정5 우정6 우정7 우정8 우정9
1 3,090,200 2,877,000 2,680,400 2,492,100 2,313,3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3,207,200 2,989,800 2,789,300 2,598,600 2,416,3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3,328,800 3,106,700 2,900,800 2,707,300 2,522,6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3,455,800 3,228,100 3,013,900 2,818,700 2,631,1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3,586,700 3,353,300 3,129,100 2,930,300 2,742,8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3,720,600 3,481,200 3,248,600 3,043,000 2,854,5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3,859,000 3,611,200 3,368,800 3,155,400 2,966,7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3,998,500 3,743,600 3,492,200 3,268,500 3,079,0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4,139,000 3,876,300 3,615,700 3,382,200 3,192,3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4,280,000 4,009,900 3,739,200 3,496,400 3,305,8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4,422,000 4,143,200 3,862,700 3,611,100 3,412,2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4,556,600 4,263,100 3,975,300 3,721,200 3,515,3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4,682,300 4,374,900 4,079,600 3,824,100 3,613,4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4,799,000 4,480,700 4,179,400 3,921,200 3,706,2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4,907,300 4,579,000 4,271,700 4,013,000 3,794,1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5,008,400 4,672,200 4,359,600 4,100,100 3,877,2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5,101,700 4,758,300 4,442,300 4,181,900 3,956,0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5,188,100 4,839,600 4,520,500 4,259,200 4,030,1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5,268,700 4,915,300 4,594,000 4,331,600 4,099,8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5,343,600 4,986,800 4,663,100 4,400,600 4,166,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5,413,500 5,052,700 4,728,300 4,465,100 4,229,5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5,477,400 5,115,500 4,789,400 4,525,800 4,287,8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5,530,700 5,174,000 4,847,700 4,582,900 4,343,6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5,580,400 5,223,100 4,901,500 4,637,300 4,396,6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5,268,900 4,947,200 4,687,900 4,446,9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4,990,300 4,730,000 4,493,5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5,031,600 4,769,900 4,533,0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4,808,700 4,570,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4,844,100 4,605,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4,639,6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189,900 3,771,900 3,403,000 3,055,500 2,747,600 2,373,500 2,120,600 1,965,600 1,784,9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174,600 2,852,900 2,475,500 2,220,600 2,053,600 1,868,500 1,732,9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295,600 2,962,300 2,579,500 2,321,800 2,146,800 1,956,600 1,816,0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419,500 3,075,900 2,686,700 2,425,800 2,244,800 2,046,600 1,904,0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545,100 3,192,500 2,795,600 2,532,400 2,346,200 2,140,100 1,993,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671,900 3,311,500 2,907,200 2,640,000 2,450,100 2,235,900 2,083,9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799,800 3,432,300 3,021,000 2,748,700 2,554,600 2,332,000 2,171,0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928,400 3,554,600 3,136,000 2,857,500 2,659,900 2,424,400 2,254,800
9 5,449,700 4,929,600 4,464,600 4,057,400 3,677,300 3,252,000 2,966,800 2,760,000 2,512,500 2,335,2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186,200 3,800,900 3,360,400 3,070,100 2,855,600 2,595,900 2,412,5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316,200 3,916,300 3,463,000 3,166,900 2,945,700 2,676,600 2,486,2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438,500 4,027,700 3,562,900 3,262,300 3,034,300 2,755,500 2,559,3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552,900 4,133,400 3,657,300 3,353,000 3,118,400 2,831,300 2,629,6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659,600 4,232,000 3,747,500 3,438,100 3,198,700 2,903,700 2,697,8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760,100 4,325,100 3,832,000 3,520,300 3,275,500 2,973,300 2,763,0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855,000 4,412,700 3,913,300 3,597,100 3,348,100 3,040,500 2,826,1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943,100 4,495,100 3,988,800 3,670,700 3,417,800 3,103,200 2,887,8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5,025,300 4,572,900 4,061,500 3,740,200 3,484,500 3,164,000 2,945,2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5,102,100 4,646,200 4,129,600 3,806,300 3,547,300 3,222,400 3,001,7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173,900 4,714,900 4,194,100 3,869,000 3,607,100 3,278,100 3,055,4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241,000 4,779,500 4,254,900 3,928,800 3,664,200 3,331,200 3,106,0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303,900 4,840,200 4,313,700 3,985,200 3,718,000 3,382,200 3,154,9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363,000 4,897,600 4,367,600 4,038,500 3,770,200 3,430,800 3,201,400
24   6,570,500 5,968,500 5,418,700 4,951,100 4,419,700 4,089,800 3,819,600 3,477,700 3,246,000
25   6,620,800 6,016,300 5,469,600 5,001,800 4,468,700 4,138,600 3,866,400 3,522,200 3,288,300
26     6,062,100 5,512,700 5,049,500 4,515,200 4,183,300 3,911,400 3,565,300 3,326,900
27     6,104,500 5,552,500 5,089,100 4,558,600 4,221,500 3,949,300 3,601,300 3,360,000
28       5,590,500 5,127,000 4,595,800 4,258,400 3,984,700 3,635,900 3,391,800
29         5,161,900 4,630,300 4,293,100 4,018,900 3,668,700 3,422,600
30         5,195,900 4,664,200 4,326,000 4,051,600 3,700,400 3,452,600
31           4,695,400 4,357,200 4,082,300 3,731,200 3,481,800
32           4,725,1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 2학년 793,600, 3학년 829,400, 4학년 923,900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 21 3,240,100
2 1,751,500 22 3,359,700
3 1,803,700 23 3,478,300
4 1,855,800 24 3,597,100
5 1,908,300 25 3,715,900
6 1,960,600 26 3,835,200
7 2,012,400 27 3,959,500
8 2,064,000 28 4,083,600
9 2,116,400 29 4,213,300
10 2,173,700 30 4,343,600
11 2,229,800 31 4,473,400
12 2,287,100 32 4,603,000
13 2,391,300 33 4,734,700
14 2,495,900 34 4,866,000
15 2,600,400 35 4,997,400
16 2,705,100 36 5,128,400
17 2,808,600 37 5,242,400
18 2,916,900 38 5,356,400
19 3,024,600 39 5,470,700
20 3,132,400 40 5,584,3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41,200 21 4,212,800
2 2,208,500 22 4,342,300
3 2,276,400 23 4,511,100
4 2,343,700 24 4,679,500
5 2,411,600 25 4,848,000
6 2,485,900 26 5,016,100
7 2,560,000 27 5,184,300
8 2,634,500 28 5,352,400
9 2,746,300 29 5,480,400
10 2,858,000 30 5,608,500
11 2,970,000 31 5,736,400
12 3,081,300 32 5,864,300
13 3,192,400 33 5,992,300
14 3,303,600

15 3,434,000

16 3,564,300

17 3,694,100

18 3,823,800

19 3,954,200

20 4,083,3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197,400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501,300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655,600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6,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군인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488,400 5,177,600 4,203,300 3,694,800 3,044,000 2,476,000 1,920,900 1,755,500 2,289,600 3,210,800 2,220,700 1,791,100 1,705,400
2 5,624,100 5,312,100 4,344,700 3,836,100 3,182,000 2,606,100 2,030,000 1,859,000 2,398,500 3,313,400 2,319,200 1,883,200 1,734,600
3 5,759,800 5,446,600 4,486,100 3,977,400 3,320,000 2,736,200 2,139,100 1,962,500 2,507,400 3,416,000 2,417,700 1,975,300 1,763,800
4 5,895,500 5,581,100 4,627,500 4,118,700 3,458,000 2,866,300 2,248,200   2,616,300 3,518,600 2,516,200 2,067,400 1,793,000
5 6,031,200 5,715,600 4,768,900 4,260,000 3,596,000 2,996,400 2,357,300   2,725,200 3,621,200 2,614,700 2,159,500 1,822,200
6 6,166,900 5,850,100 4,910,300 4,401,300 3,734,000 3,126,500 2,466,400   2,834,100 3,723,800 2,713,200 2,251,600 1,851,400
7 6,302,600 5,984,600 5,051,700 4,542,600 3,872,000 3,256,600 2,575,500   2,943,000 3,826,400 2,811,700 2,343,700 1,880,600
8 6,438,300 6,119,100 5,193,100 4,683,900 4,010,000 3,386,700     3,051,900 3,929,000 2,910,200 2,435,800 1,909,800
9 6,574,000 6,253,600 5,334,500 4,825,200 4,148,000 3,516,800     3,160,800 4,031,600 3,008,700 2,527,900 1,939,000
10 6,709,700 6,388,100 5,475,900 4,966,500 4,286,000 3,646,900     3,269,700 4,134,200 3,107,200 2,620,000 1,968,200
11 6,845,400 6,522,600 5,617,300 5,107,800 4,424,000 3,777,000     3,378,600 4,236,800 3,205,700 2,712,100  
12 6,981,100 6,657,100 5,758,700 5,249,100 4,562,000 3,907,100     3,487,500 4,339,400 3,304,200 2,804,200  
13 7,116,800 6,791,600 5,900,100 5,390,400 4,700,000       3,596,400 4,442,000 3,402,700 2,896,300  
14     6,041,500 5,531,700 4,838,000       3,705,300 4,544,600 3,501,200 2,988,400  
15     6,182,900 5,673,000         3,814,200 4,647,200 3,599,700 3,080,500  
16                 3,923,100   3,698,200 3,172,600  
17                 4,032,000   3,796,700 3,264,700  
18                 4,140,900   3,895,200 3,356,800  
19                 4,249,800   3,993,700 3,448,900  
20                 4,358,700     3,541,000  
21                 4,467,600     3,633,100  
22                 4,576,500     3,725,200  
23                 4,685,400        
24                 4,794,300        
25                 4,903,200        
26                 5,012,100        
27                 5,121,000        
비고
1. 대장: 8,655,600, 중장: 8,501,300
2. 사관생도: 1학년 756,800, 2학년 793,600, 3학년 829,400, 4학년 923,900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 부사관후보생: 676,100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1학년 426,500, 2학년 536,800, 3학년 676,100
6. : 이등병 510,100, 일등병 552,100, 상등병 610,200, 병장 676,100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액
16 8,626,400
15 8,136,900
14 7,649,900
13 7,213,100
12 6,844,400
11 6,666,600
10 6,457,500
9 6,108,100
8 5,691,700
7 5,332,700
6 4,995,700
5 4,670,600
4 4,343,300
3 4,027,000
2 3,711,300
1 3,293,800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871,000
6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64,900
7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19,100
8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888,500
9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712,2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44,557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39,417
국무총리 189,592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37,405
부총리 및 감사원장 143,438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3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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