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입니다.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 20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면제서류 접수‧심사 | 원서접수 (동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01. 26.(수)09:00 ~ 02. 11.(금)17:00 |
02. 07.(월)09:00 ~ 02. 11.(금)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 |
04. 02.(토) | 05. 11.(수) |
제2차 시 험 |
07. 04.(월) | 서울․부산 | 07. 16.(토) | 10. 19.(수) |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제2차 시 험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4.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 시 | 시 험 과 목 | 입 실 완 료 | 시 험 시 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2교시 |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제2차 시 험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4문항 (주관식) |
중식시간 11:10 ~ 12:10 (60분) |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14:10(100분) | ||
휴식시간 14:10 ~ 14:30 (20분) |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30 | 14:40~16:20(100분) |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자료실 게재
5.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200명
6. 제1차 시험 면제
가.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2022년도 시험에 한함)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법정기관 | 면제대상 업무 | 면제대상 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7. 제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 기간: 2022. 01. 26.(수) 09:00 ∼ 02. 11.(금) 17:00
[토·일·공휴일 제외 10일간]
※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기간 초반에 제출을 권장함
나. 경력 서류 제출 면제
❍ 2008년 이후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증명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동일 서류 제출 면제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서류 제출 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1~9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051-330-1961~4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51~3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71~5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042-580-9151~5 |
※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 제출 기관에 2022. 02. 1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사 시험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 2022년 공단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고(추후 공지)
8. 공인어학성적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시험명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토셀 | 아이 엘츠 |
|
PBT | IBT | |||||||
일반 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 (level-2) |
625 | 640 (Advanced) |
4.5 (Overall Band Score) |
청각 장애인 |
352 | - | 350 | 204 | 43 (level-2) |
375 | 145 (Advanced) |
- |
9. 응시원서 접수
접수 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22. 02. 07.(월) 09:00 ~ 02. 11.(금) 18:00 [5일간]
※ 제1차 시험 면제자 경력 서류 제출: 2022. 01. 26.(수) 09:00 ∼ 02. 11.(금) 17:00
※ 면제 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기간 초반에 제출을 권장함
※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일부 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함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추가 접수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 재입력) |
접수 방법
❍ Q-Net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 도우미 운영(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 DPI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40,000원
❍ 납부 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 11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 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제1차 시험: 2022. 04. 02.(토) 17:00 ~ 04. 08.(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 방법: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2022. 05. 11.(수) 09:00
❍ 제2차 시험: 2022. 10. 19.(수) 09:00
❍ 발표 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1666-0100(ARS 유료) [4일간]
※ (가답안)(가답안) 의견 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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