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신입직원을 모집합니다. 채용규모는 5급 115명 6급 80명입니다. (5급 자격기준) 기술분야 응시자는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하며, 공인 어학성적은 토익 기준 600점 이상입니다. (6급 자격기준) 기술분야 응시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에 입니다. 필기전형은 직무수행능력 200점, 직업기초능력 100점, 인성검사(적/부판단)로 객관식 5지 선다 로 출제되며, 시험 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 (채용 주요 일정) 지원서 접수기간은 10.13~10.20. 수요일 14:00까지이며 채용 홈페이지(https://ekr.scout.co.kr)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전형은 10.20.~10.27. 까지로 응시자가 입력한 정보로 평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0.28.(목)입니다. 선발예정인원의 20 배수입니다. 필기전형은 11.13.(토)이며 필기시험 장소는 추후 안내하며 서울권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면접대상자 발표는 11.26.(금)이고 면접은 12.6.(월)~12.10.(금)까지 본사(전남 나주)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17.(금) 채용 홈페이지(https://ekr.scout.co.kr)에 게시됩니다. 수습 임용은 12.31.(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채용공고
채용분야
- 5급(일반직) : 행정, 토목, 지질, 기전(기계, 전기, 건축), 전산, 환경
- 6급(기사직) : 토목, 기전(기계, 전기), 환경
※ 채용분야는 매년 채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함
응시자격
- 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전형절차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무
공사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범위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농지의 조성 및 이용 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농지은행사업
-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 합병에 관한 사업
-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하수도시설 및 오수. 분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과 농어촌의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 지하수·토양오염에 관한 평가 및 개선·정화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사업
- 지하 암반 저장시설, 첨단농업시설 등 농어업 시설의 조성. 관리. 처분 및 지원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기술개발·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감리 및 시설물 안전진단사업(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사업을 포함한다)
- 농어촌개발을 위한 연구원의 설치. 운영 및 연구 실시
- 농지의 소유, 이용 상황 및 농어민의 취업에 관한 자료 등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제공
- 농어촌 정비사업, 농업구조개선사업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농지관리기금의 수탁관리와 농지보전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고지. 수납 업무
- 해외 농어촌 및 농어업개발사업, 해외용역 및 국제협력사업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의 설정·관리
- 농어촌마을의 조성,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임대, 관리, 기술지원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사업에 대한 평가
-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 활용
- 농어업, 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농업·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하여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하는 사업
- 농업기계화 촉진 및 영농편익을 위한 수리시설 기기. 구조물과 그 부품의 제작. 보급. 보수. 대여 및 알선에 관한 사업
- 농업기반시설 및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한 신. 재생에너지 사업
-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 관리지역 안의 농업기반시설 자원을 활용한 주거단지,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 및 운영사업
- 유선업 등 수면을 이용한 사업 또는 수면, 토지 및 건물 임대업
한국농어촌공사 비전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 전략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환경(E) ECO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농어촌 분야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사회(S) HUG전략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있는 농어촌을 만들고 지배구조(G)는 국민과 함께 공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3C+전략으로 참여, 투명, 청렴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임.
한국농어촌공사 위치
한국농어촌공사 직무기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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